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회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야간관광 활성화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토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제주 관광에 있어 야간관광이 가장 취약하다. 이 조례 개정안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제주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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