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교수협 소속에 불이익 주려는 총장 의도 반영"
"한라대 교수협 소속에 불이익 주려는 총장 의도 반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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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 '총장이 업적평가서 점수 하향-과목 폐지 지시' 진정에 인권위 "차별행위 안 돼" 권고

제주한라대학교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제주한라대 호텔조리학과 A교수가 교수협의회 소속이란 이유로 총장에게서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월 진정한 건과 관련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제주도지사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한라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A교수는 2018학년도 교수업적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을 거쳐 총장이 자신의 점수를 하향조정하도록 했고 자신이 맡던 복어요리과목까지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교수업적평가 재심의 과정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다. 총장이 2차례 복어요리 과목 존치 보고서를 반려하자 학과장은 해당 과목 폐지로 수정했다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총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적대적인 교수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2013년부터 제주한라대 학교재단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과 교수 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고 20186월 도지사에게 총장의 재임용 승인 재고를 요청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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