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별 퇴비 관리를 위한 이행진단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행진단서는 퇴비사 및 장비 확보계획과 부숙도 검사 결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리카드다.
제주시는 농가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5월까지 이행진단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기적인 현장컨설팅과 부숙도 검사를 진행해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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