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647곳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역별 책임담당관제 지정에 따른 32개조를 편성해 6월 11일까지 농장‧사업장을 방문해 축종별 필수시설‧장비, 적정 사육두수 등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장 환경 정비‧방역실태,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시설기준이 미흡한 농가 등에 3개월 이내 이행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