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 5곳 중 2곳 꼴로 여전히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51곳을 대상으로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곳(41.2%)이 초과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중 19곳은 희석배수 10을 초과했고 나머지 2곳은 희석배수 15까지 초과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들에 3개월간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농가들이 개선명령을 1차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2개월, 2차 미이행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농가들이 개선명령 이행 완료를 보고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미이행 처분이 적용된다.
한편 가축법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사용중지 3개월이 적용되지만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제주도 조례는 최대 허가 취소를 적용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