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확인하세요"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확인하세요"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0.04.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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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증가세 통신판매.배달 음식도 표시 의무화...농관원 확인 당부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늘고 있는 통신판매 식품 및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 구매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배달 음식은 상품 포장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서 표시 가능하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온라인(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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