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점을 최초 위탁 및 계약 후 7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외에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 신축한 경우 원상 회복을 위한 자진철거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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