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4년새 마라도 22개 면적..억제책 약발 안 받네
태양광 발전 4년새 마라도 22개 면적..억제책 약발 안 받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2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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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
일부 규제 강화됐지만 우후죽순 기세 전혀 수그러들지 않아
농지-임야 잠식, 농.임업 기반 '흔들' 우려...실효적 대책 시급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의 우후죽순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태양광 발전 급증으로 농임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규제가 강화됐지만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시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는 201631(119122)2017124(524343), 2018414(2249483), 지난해 736(3095458) 등으로 증가했다. 3년 새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는 227.4%, 면적은 249.9% 폭증했다.

올해도 3월까지 90, 458502에 태양광 발전이 허가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이후 허가 면적은 총 6446508(1395)으로 마라도(29.8)21.6배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 부지는 농지와 임야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기준(제주시) 태양광 발전 허가 부지의 지목은 농지 60.1%와 산지 20.3%, 산지농지 복합 15.1% 등으로 총 95.5%.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등 혜택과 고령화된 농촌에서 노동력을 안 들이고도 안정적 수익을 얻는 점 등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태양광발전이 급증하는 만큼 농임업, 목축업 등의 생산기반인 농지와 임야가 대대적으로 잠식되는 것을 비롯해 용도변경에 따른 부동산 투기 악용 등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목 변경 불가복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제주도는 우량농지 전용 불허 등 억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태양광 패널로 인한 농지 침수와 빛 반사, 경관 훼손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곳곳에서 빚어지면서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행정시 관계자들은 태양광 발전이 농지와 임야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자칫 농임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며 농촌 고령화와 안정적 수입 등으로 태양광 발전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보다 강화된 억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등을 신설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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