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의무자조금 미납 페널티 주어진다
감귤 의무자조금 미납 페널티 주어진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0.04.22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FTA기금 지원 사업 대상 제외 등 보조사업 혜택 줄여

앞으로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업 보조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22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말까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FTA기금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귤 의무자조금은 농가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거출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조성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감귤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농가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올해에는 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감귤 농가와 유통조직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납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페널티 도입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올해 의무자조금 미납부 시 내년 FTA기금 관련 사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