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 사육 농가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제주 소 사육 농가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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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대상을 도내 소 사육 농가 전체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 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제주시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 사업 대상에 최종 포함됨에 따라 가입 대상 농가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제주도는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에 따른 보조비율을 기존 70%(국비 50%·지방비 20%)에서 80%(국비 50%·지방비 30%)로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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