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 당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으로 4개 지역농협(조천, 고산, 한경, 중문) 67농가에 1인당 평균 2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 바 있다.
제주도는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을 감귤과 브로콜리에서 전 작목으로 확대해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하고, 월급 지급 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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