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0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검사항목은 계량기 변조와 봉인 상태, 영점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 시행된다.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정기검사 합격 시 검사증인이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 시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 중지 표시증이 발급된다. 해당 계량기를 폐기하거나 수리 후 합격 시 사용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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