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건에 17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5건과 제3자의 고발 9건 등 모두 14건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4건, 4명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나머지 10건 1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첩,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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