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코로나19 도피 악용 우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코로나19 도피 악용 우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4.16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코로나19 13번째 확진자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얻은 한시 체류 비자를 이용해 입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코로나19 도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외 입국자의 14일 자가격리로 사실상 단기 관광객의 입국 및 입도는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과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관광’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제주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추면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종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번 환자는 투자형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가족“이라며 ”갖고 있던 한시 체류 비자로 제주도에 왔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가족이 없는 제주로 미성년자인 A양이 혼자 오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자세한 부분을 본인에게 확인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했고, 제주로 왔다고 파악했다”고 대답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서울에서 하루를 묵은 뒤 13일 오전 제주에 홀로 입도했다. A양은 입도 당시 제주도에서 이용하는 ‘워크 스루 진료소’도 거치지 않았고 입도 이튿날인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제주도는 A양이 시차 적응 문제로 기내에서 잠을 자 특별입도절차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고, 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안내 배너도 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A양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도 후 4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방문 이력 입도객의 위치 추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