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4.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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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제주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 7건, 허위사실공표 4건, 기부행위 2건, 집회 모임 이용 2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인쇄물 배부 관련 1건, 투표 관련 1건 등이다.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정당 참관인 A씨가 신분을 포기하고 퇴장했다가 사전투표소로 찾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 제주도선관위가 A씨를 고발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적발된 23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3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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