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징역형 제주대 교수...징계위 ‘해임’ 처분
‘갑질 의혹’ 징역형 제주대 교수...징계위 ‘해임’ 처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4.1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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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상금 요구 등 갑질 의혹 받아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조교수가 해임됐다.

14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열린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조교수 A씨가 해임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발표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자 6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는가 하면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연구비 220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13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60만원 가납을 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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