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특별법 개정해 지자체 부활 여부 등 결정”
위성곤 “제주특별법 개정해 지자체 부활 여부 등 결정”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4.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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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52·더불어민주당)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해서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도민공론화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직접 투표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이미 약속한 재정분권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별자치도 재정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에 반영된 국세의 지방세 규정을 현실화하고 교부세 3% 규정을 완화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이 확대되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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