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8억1000만원을 투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은 임차금액을 기준으로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다만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주거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무주택 독거노인 964명에게 주거비 총 6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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