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60t급 경남 사천 선적 어선 선장 A씨(63)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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