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선거권자 가운데 선거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시가 관내 자가격리자 388명 중 선거권자 214명을 대상으로 투표여부를 확인한 결과 71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14일 추가 지정되는 자가격리자 중 일부도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는 자차나 도보로만 이동하되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보장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15일 본인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 내 대기장소에 있다가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투표소로 이동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에게 1대 1 전담공무원이 지정돼 이동과 투표 참여를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5급과 6급 직원들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거리 2m를 확보한 채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동행한다”며 “선거권 행사 과정에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