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하지 않으면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차고지 증명 하지 않으면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4.13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를 1면 조성할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오는 6월 11일 이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 이행자에게 40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신규 차량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차고지증명제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보다 쾌적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