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 강영진 공보관 등 무죄 확정
[종합] '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 강영진 공보관 등 무죄 확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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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라운딩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강영진 공보관(56)과 고경호 언론비서관(4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던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2018525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후보경선(415)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직후 문 후보가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고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 후보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입증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문 후보가 당내 경선 발표 직후 후원자 등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들이 언론에 배포한 논평자료 내용이 허위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문대림 후보와 후원자 등의 법정 진술에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후 결국 논평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제보자의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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