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라운딩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원희룡 지사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6)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공보단장을 맡았던 강씨 등은 2018년 5월 25일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논평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토대로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골프 의혹을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강씨 등은 당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논평을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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