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기초 소방시설로 예방하자
주택화재, 기초 소방시설로 예방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4.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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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봄철은 사계절 중 습도가 가장 낮고 다른 계절에 비해 바람도 강해 작은 불씨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며 각종 지역·단체 행사, 야외 활동 증가 등의 계절적 특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계절이다. 

통계에 따르면 봄철(3~5월)은 최근 5년간 총 6만2612건, 연평균 1만2522건의 화재가 발생, 계절별 화재 점유율(29.2%)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봄철 주요 화재 발생 장소를 보면 단독주택 8099건, 공동주택 5911건,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주택 599건 등 총 1만4609건(23.3%)으로 주거시설 화재가 가장 높고 사망자 또한 주거시설 화재가 전체 화재의 6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3~5월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정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 화재 취약 대상 안전 점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고 설치에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에 대피 및 초기 진화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종 매체나 홍보물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라는 문구를 자주 봤을 것이다. 매년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 설치하게 했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매장,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지난 3월 28일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거주자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활용, 초기 진화해 연소 확대를 막았다. 이처럼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 가정 내 기초 소방시설을 꼭 비치해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초기 적절히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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