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종합병원에서 항생제를 맞은 3살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종합병원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병원에 입원한 A군(3)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주사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 항생제(세포탁심)에 의한 과민성 쇼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A군이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직후 구토증세 등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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