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깎아달라” 긴급재난지원금 민원 잇따라
“건보료 깎아달라” 긴급재난지원금 민원 잇따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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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관계기관에 건보료 조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건보료 조정 문의 등을 위해 지사를 찾은 민원인은 400명에 달했다.

제주지사로 접수된 관련 전화 문의도 1000건에 육박했다. 지난 7일에도 300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지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건보공단 제주지사에는 예년보다 2배가 많은 건보료 관련 민원이 속출했다.

민원 유형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거나 건보료를 낮춰 달라는 경우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보료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다보니 코로나19 등 최근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면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이 발표되자 관련 문의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보면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고 각각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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