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유족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 중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 287명에게 복지 혜택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지급 대상자 287명 중 생존희생자는 32명이며 희생자의 배우자는 27명,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228명이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따라 매달 생존희생자에게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에게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는 모두 6608명이다.
제주도는 또 4·3 생존희생자에게 의료비, 약품비 및 입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도 진료비가 30% 감면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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