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서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0.04.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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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ㆍ태흥ㆍ신흥리 대상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남원읍 남원ㆍ태흥ㆍ신흥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 중인 3개 지역은 태풍과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의 도로ㆍ농경지 유출수가 하류쪽으로 흘러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다.
서귀포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관련 전문가의 현장점검, 중앙부처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와 기관은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안전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064-760-3149)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이상 기후로 예측불가한 재해취약 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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