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양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제주도, 다양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4.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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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광고물 등 다변하는 광고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안을 상업지구 네온류 이용 광고물 허용, 야간공무 수행 시 공용차량에 외부 전광판 설치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우석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오는 6월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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