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7명 경찰 수사
제주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7명 경찰 수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4.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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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무단 이탈자 엄정 대응 방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경찰이 무단 이탈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7명(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강남 모녀 접촉자인 80대 여성 A씨와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인 B씨(47)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의무 통지를 받았으나 31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30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떠나려한 제주지역 8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 2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코드0’를 발령해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확인 및 격리장소 복귀 조치 등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협력하겠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돼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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