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잇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엄벌해야
제주 잇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엄벌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4.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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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하루 새 확진자 3명이 나와 도민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차 감염자까지 나와 보다 촘촘한 확진자 관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는 외부 유입에 의한 확진자 발생이 대부분이다. 이는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보여준다. 제주는 공·항만을 통해 타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유입객 관리가 관건인 셈이다.

최근 제주상황을 보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첫 2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이날 유럽 유학생 A씨(20대 여성)가 제주에서 10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 9번 확진자의 사촌 형부 B씨(30대 남성)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유럽 방문 이력이 있는 C씨(20대 여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12번째 확진자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초기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이어진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또는 집단시설은 언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전파를 줄이는 통제 전략이다. 지난 2주간 실시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 고강도 거리 두기가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격리 지침을 어긴 일부 일탈자들이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이들의 일탈은 감염 확산 위험을 높였고, 이들이 방문한 곳들은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을 하며 이중삼중의 피해를 봤다.

정부는 그제(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제주도는 역외 유입인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게는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한 반사회적 범죄로, 그에 걸맞은 대가가 반드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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