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축 허가기간 단축…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道, 건축 허가기간 단축…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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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축 허가기간 단축 등을 위한 건축 민원 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비롯해 도내 건축 관련 단체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월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개의 시책을 발굴하고 2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55일에서 지난해 34일로 단축됐으며, 올해는 25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간소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비용 절감과 사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 민원 처리기준도 수립한다.

예컨대 법령상 기준이 없는 ‘공동주택 측벽’의 경우 ‘외벽에서 1.5m 이상 돌출’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예정이며, 착공 신고 때 첨부하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주도건축사회 및 구조 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구조안전 확보할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 측량 미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 분쟁,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1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전 지적 측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 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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