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서 물질 중 해녀 1명 숨져...4~6월 사고 집중 발생 주의
협재서 물질 중 해녀 1명 숨져...4~6월 사고 집중 발생 주의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4.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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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뭇가사리 채취 시기 4~6월 사고 집중 발생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서쪽 갯바위에서 물질하던 해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15분쯤 해녀 K씨(80·여)가 물질하러 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들 L씨가 신고를 했다.

이에 제주해경이 물질 예상 인근 해상을 수중수색에 나서 이날 오후 8시45분쯤 탈수 상태로 뭍에 쓰러져 있는 K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K씨는 끝내 숨졌다.

제주해경은 K씨가 혼자 물질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해녀 물질 중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녀 물질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64건의 사고 가운데 25건(40.3%)이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에 일어났다.

또 사고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24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15건(23.4%), 흉통 8건(12.5%) 등 순이었다.

물질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해녀는 24명으로 이들은 모두 심정지가 원인이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해녀는 19명(90%)이다.

소방 관계자는 “심정지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최초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며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3820여 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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