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로 화물 유상 운송...불법행위 부쩍
자가용화물차로 화물 유상 운송...불법행위 부쩍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0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화물 등을 운송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58(5)과 올해 3월까지 13(2) 등 모두 71대를 적발해 그 중 혐의가 확인된 4대를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180일 이내 차량 운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불법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 67대는 수사의뢰 했다.

이 같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은 20178(8)20183(3)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최근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화물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악화시키고 화물운송업계 질서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제주시는 지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는 유상 운송에 사용해선 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6개월 이하 운행제한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