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조업 중 바다에 빠져 숨진 데 대한 안전관리 책임으로 선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한림선적 연승어선 B호의 선장으로 2018년 12월 24일 우도 남동방 해상에서 선원 10명과 함께 조업을 했다.
이날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에 요동이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C씨(24)가 혼자 부이깃대를 투승하던 중 해상에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조업을 지시‧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으로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선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작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로작업 중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젊은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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