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안분(일정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