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6‧12월) 자동차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질 체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질 체납과 폐차‧도난에 따른 사실상 소멸, 감면 적격 여부 등이 조사되고 있다.
고질 체납 차량은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초과 미가입 차량 등이 해당된다. 고질체납 차량 중 교통법규 위반 후 2년이 경과해 방치된 경우 소유자의 소재 파악을 거쳐 견인 및 공매 처분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감면 차량의 경우 대상자의 사망이나 공동 소유자간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감면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실상 소멸‧멸실돼 회수‧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폐차장 입고 차량 중 저당‧압류 등으로 폐차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된다.
제주시 관내 비과세‧감면 자동차는 지난달 기준 3만2911대로 자동차 등록 대수 50만2395대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질 체납차량 18건을 공매 처분했고, 사실상 멸실 차량 77대와 폐차장 입고 236대는 비과세 조치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