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건축공사장 34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흙막이 미설치와 인도부분 파손사항이 발견된 2곳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3곳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또 건축공사장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토부의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부하는 한편 현장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 등 공사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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