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단자살서 살아남은 40대 교도소행 위기
제주 집단자살서 살아남은 40대 교도소행 위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0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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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 구형...법원 27일 선고공판 속행 예정

제주에서 집단 자살을 기도했다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2201호 법정에서 자살방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경기도)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A씨는 지난해 714일 제주시 용담동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녀 4명 중 1명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다른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숨진 반면 A씨는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이들의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또 20189월부터 9회에 걸쳐 총 139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인생 기회가 되면 다시 건축회사를 운영해 새 삶을 찾겠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 열심히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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