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 구형...법원 27일 선고공판 속행 예정
제주에서 집단 자살을 기도했다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자살방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경기도)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제주시 용담동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녀 4명 중 1명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다른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숨진 반면 A씨는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이들의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또 2018년 9월부터 9회에 걸쳐 총 139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인생 기회가 되면 다시 건축회사를 운영해 새 삶을 찾겠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 열심히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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