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부터 온라인 서비스 시범 운영한 후 6월부터 전면 시행
앞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6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 등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각종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인터넷(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해 처리 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 개발행위 허가 민원은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한편 제주시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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