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관용 원칙'으로 코로나19 유입 차단 ‘고삐’
제주도, '무관용 원칙'으로 코로나19 유입 차단 ‘고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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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당국이 해외를 비롯한 도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제60차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제주도민을 제외하고 여행 목적의 제주 방문은 차단된다. 미국 유학생 모녀와 같은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도민이 아닌 해외 입국자들은 여행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입도 즉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해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31일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한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제주 7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하던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B(47)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입도객 중 해외 방문 이력이 있음에도 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한 4명을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도절차’를 제주항에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해외 방문 이력 등으로 자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자가 격리자 관리전담반’을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이달 5일까지 예정된 도내 488개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달 예정된 제15회 제주포럼도 11월로 연기했다”며 “특히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비해 긴급 보육 이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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