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난립…일제정비는 ‘나 몰라라’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난립…일제정비는 ‘나 몰라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4.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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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3%인 1087건 존치기간 경과…자진신고 356건뿐
서귀포시, 관리 소홀로 난립 부채질·정비 어려움 자초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이 난립하면서 도시환경을 해치고 건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서귀포시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받은 뒤 뒤늦게 자진 신고를 통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소유주들이 관망하면서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존치기관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총 1087건(허가 376건, 신고 711건)이다. 관내 가설건축물이 모두 3322건인 것을 감안하면 3개 중 1개꼴인 약 33%가 존치기간이 만료된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내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전체 1087건 중 자진 신고된 경우는 연장신고 180건, 철거 176건 등 총 356건(33%)에 불과했다. 

서귀포시는 소유주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존치기간을 모르고 알더라도 ‘나 몰라라’식으로 방치해 자진 신고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유주들이 방문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자진 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서귀포시는 관리 소홀로 존치기관 만료 가설건축물의 난립을 부채질하고 정비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서귀포시는 2017년 8월 이전 존치기관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943건에 대한 철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발생한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247건에 대해서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불법 가설건축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허가대상이 5년, 신고대상이 3년이다.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사용중지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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