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남는 공적마스크...수급 안정화되나
수량 남는 공적마스크...수급 안정화되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4.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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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위해 줄서는 행렬 점차 사라져
몇몇 약국 이튿날 공적마스크 수량 안받기도
도약사회 원칙 어긴 약국 공급 중단 방침 세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 지속적으로 마스크가 공급되면서 구매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그런데 도내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다 팔리지 않고 남다보니 1명당 2개 판매 원칙을 깨고 4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자체적으로 세운 약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공적 판매 5부제 시행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하루 1인당 2개만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제주시내 약국 5곳을 확인한 결과 5부제 시행 초기 약국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행렬은 없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약국 관계자는 “예전처럼 줄까지 서는 날은 거의 없다”며 “하루 배정된 수량 250개도 전량 소진되지는 않고 남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가 계속 공급되고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보니 남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또 몇몇 약국은 마스크가 남자 이튿날 공급 물량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마스크가 다 팔리지 않자 한 약국은 하루 1인당 2개 판매 원칙을 깨고 4개씩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약국 관계자는 “1인당 4개씩 판매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순전히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고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약사회도 사실 관계를 파악했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 약국에 공적 판매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1인당 4개 판매 방침이 불법은 아니고 계약 위반이어서 공적 판매 마스크 공급을 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사각지대 없이 도민들이 마스크를 공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5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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