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행각을 벌이다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낸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치상‧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주시내를 돌며 36차례에 걸쳐 총 2399만여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죄로 수감생활을 한 후 누범기간에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같은 해 6월 15일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2%였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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