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상 지위’ 꼭 이뤄내길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상 지위’ 꼭 이뤄내길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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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선거구별 경쟁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오늘(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에는 3개 선거구에 모두 1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제주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한결같은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4·3문제의 해결’로 압축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은 여야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강조한다.

이에 앞서 1개월 전인 지난달 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총선 공약에 채택해 달라”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요청했다. 이는 비단 이들 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 초만 해도 대한민국은 개헌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그해 3월 정부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국회가 등을 돌렸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내세운 공약이 한순간 틀어진 것이다.

당시 개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확보에 전력투구했던 제주사회 또한 큰 실망감에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부 권한을 넘겨받는 이른바 제도개선을 반복하면서 5000건에 육박하는 정부의 권한과 특례를 이양 받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핵심 권한은 이양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주에만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에만 특정의 권한을 넘겨 줄 경우 타지방과 형평성 시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으로는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그 속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곧 헌법상 지위확보로 이어진다.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기대이다. 현 정부출범의 이념적 토대이기도 하다. 이번 제주에서 출사표를 던진 총선 후보들 또한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공약으로 이를 채택하고 이행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 올리고 나아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과정이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 궁극적 방법이 헌법상 지위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의 약속과 실천을 거듭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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