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부터 식품 안전성 지도점검...적발 시 과태료 부과-보조사업 지원 등 배제
제주시는 제주광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제주광어 식품 안전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양식장 출하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한 후 해양수산연구원에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 의뢰한다.
유해물질 검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상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도점검은 매월 2회 이상 실시되고 광어 출하량이 많은 5월과 11월에는 월 4회 이상으로 보다 강화된다.
제주시는 안전성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제주광어 안전성 검사 53건을 실시한 결과 1건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