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총선 초반 여야 '의혹 공방전'…일부 후보 "근거없다" 반박
제주 총선 초반 여야 '의혹 공방전'…일부 후보 "근거없다" 반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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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주 앞두고 제주지역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 간의 ‘의혹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단장 정민구)은 31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 부분은 후보자 등록 무효까지 되는 엄중한 사항”이라며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라 할지라도 등기부등본 상에 엄연히 기재돼 있는 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실천단이 재산 누락을 지적한 토지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41-1번지(33㎡), 곽지리 742-3번지(55㎡)로 확인됐다.

이들 필지는 마을 공용 도로로 쓰이고 있는 이른바 ‘미불용지’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장성철 후보는 2018년 4월 배우자에게 두 필지를 증여했다.

장 후보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필지의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아내가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전’인 것만 확인하다보니 단순히 누락한 것”이라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변경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신고한다고 해도 재산 총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에서 재산을 축소했다, 재산을 감추기 위해 누락했다는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실천단은 또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시을 부상일 후보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보자용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부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표시물을 타인이 착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상일 후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우연히 후보자와 만나 촬영한 기념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몰고 가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이는 명백한 후보 흠집 내기,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양병우 후보의 공직자 시설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양병우 후보의 공직자 시설 자신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현재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업체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병우 후보는 “저는 공직생활 동안 아들의 업체 운영에 대해 그 어떤 부분도 관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여당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위성곤 후보 캠프가 구성해 발표한 선대위 명단에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많다”며 “이번 선거만큼은 편 가르기, 학연, 지연에 집중하는 선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고대지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대천·중문·예래동 후보(무소속)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정은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재산 7억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거래가액 대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신고했다”며 “거래가액으로 토지 가격을 다시 산정해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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