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공유 미흡…제주해상 침몰 어선 방치
정부, 정보 공유 미흡…제주해상 침몰 어선 방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3.3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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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정보 공유 미흡’으로 제주해상에서 침몰한 어선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해상에서 침몰해 인양되지 않은 어선은 총 10척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사고로 해양에 침몰된 선박에 대한 정보를 분기마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해양 오염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침몰된 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양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침몰 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제주해상에 침몰된 어선들이 공유수면의 이용을 저해하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7년 3월 8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시 북동쪽 40㎞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근해대형선망 어선 A호(278t)와 2018년 9월 7일 오후 11시5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5㎞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침몰한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6t) 등 10척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인양된 어선으로 인해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양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에 침몰 선박 정보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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