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가 최대 50%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 완화를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각 지자체는 농번기인 4~7월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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