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특별 관리지역 지정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4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전국 35개 지역을 선정 공고한 결과 서귀포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등의 사유로 또다시 주요 관리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 서귀포시는 애초 지정기간이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탓에 6개월째 연장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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